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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정6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신발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7. 16:1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시장’ 앞 도로에서, 주차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광고 현수막’으로 B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을 가리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내려 위 화물차 뒤 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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