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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7: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순대를 판매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뒤 등록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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