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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4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6:41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6가동 396-6 도로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 위에 A4용지 3장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단속 경위서(자동차 번호판가림)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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