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4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6:41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6가동 396-6 도로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 위에 A4용지 3장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단속 경위서(자동차 번호판가림)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