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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3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 피고인 항소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 피고인 및 검사 항소 1) 피고인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제2원심사건 공소사실 중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사건 직후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27세, 이하 같다

)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그 무렵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 중 위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가슴도 추행부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옷의 일부 부위에서만 타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더라도 타인이 그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8. 8. 31.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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