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4노1617 사건 (1) 피고인(유죄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6. 27. C으로부터 ‘B회사 C’ 계좌(이하 ‘사업체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때 이 돈이 피해자가 보냈던 스타렉스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고, C이 위 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제1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 구입대금으로 송금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서 C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는데도, 제1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돈 중 9,541,93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2014노1901 사건 (1) 피고인 (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G 체어맨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고소는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2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제2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는바, 이는 구성요건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였다.
(다)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직권 파기 형법 제37조 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