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차라리 감옥에 가기 위해 아버지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 및 진술하였을 뿐, 사실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제2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 원,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사건인 2015노984호 사건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존속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리고 난 빵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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