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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1720
사기미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S의 계좌로 송금한 2,900만 원은 피고인 A의 S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제1원심은 위 돈이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A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O은 피고인 C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스스로 피고인 C이 추진하던 베트남 AP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투자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이 자신의 재산상태나 상환능력에 관하여 A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제2원심은 단순히 피고인 C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AO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게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피고인들에 관한 제1원심판결과 피고인 C에 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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