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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02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유한회사 소유의 F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D에게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D는 철골도장작업을 위하여 E(유)로부터 운전자 I를 포함하여 이 사건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였다.

다. 소외 J은 ㈜D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도장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탑승설비(이하 ‘바스켓’이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I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여 J이 탑승한 바스켓을 위로 이동시키던 중 지상 약 5m 지점에서 바스켓이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졌고, 바스켓 안에 있던 J도 바스켓과 함께 아래도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J은 요추3번 후궁ㆍ방출성 골절, 요추2, 3, 4, 5 횡돌기 골절 및 압박골절, 요추11, 12번 극돌기 골절, 좌측 4번째 손가락 골절, 경추ㆍ요추 염좌, 좌측 경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 요추 2-3번, 요추 5번-천추1번간 우측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마비총 증후군, 척수경막손상, 뇌척수액 유출, 다발성 좌상, 우측 무릎 후외측 회전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 및 연골 손상,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및 요추 2, 5번 압박 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파열상을 입었다.

마. J은 하도급자인 B㈜의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9. 30.부터 2018. 6. 28.까지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07,054,030원, 요양급여 209,664,950원을 지급받았다.

바.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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