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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06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설립 시 그 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5. 1. 22.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모두 사임하였고, 피고 B이 같은 날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되었다.

한편, 피고 C은 1999. 6. 15.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 B의 처였는데 2015. 5. 14. 피고 B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한국전력공사 나이지리아 법인으로부터 D 히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9,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11. 1.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① 2014. 9. 26.경 58,110,000원을, ② 2014. 11. 19.경 58,1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 12.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근로자들 중 총 5명(E, F, G, H, I)에게 임금 합계 56,981,471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 5명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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