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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65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1)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원청’이라 한다

)이 피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 순차로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청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피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고, 또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일체를 무자격업체인 소외 회사에 하도급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해 도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한편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동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돈은 해당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용역비’라는 것인바(2018. 7. 18.자 준비서면), 1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고가 대신 청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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