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13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발생된 임금 인상분 채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다.”를 “발생된 2013. 9. 9.까지의 임금 인상분 채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내지 10행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한편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K단체 소속 L노동조합에 가입된 원고들을 비롯한 총 7명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3. 5. 21. 노동청에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I단체 소속 J노동조합에 가입된 총 19명의 피고 회사 근로자들도 2013. 6. 12. 노동청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②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8. 21. 근로자들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위 I단체 J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임금 일부를 인상하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회사에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체계를 상호 존중하고, 노사합의 전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