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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제 1 선택적 공소사실 설령 C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지불 각서 및 직불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근로 기준법 제 36조 본문에서 규정한 ‘ 사용자’ 로 볼 수 있다.

나. 제 2 선택적 공소사실 이 사건 지불 각서 및 직불 동의서는 피고인이 D과 함께 C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자 정한 비율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3억 8천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지급한 대금은 4,600만 원에 불과한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노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 규정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제 1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실제 피고인과 D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③ C도 D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지불 각서와 직불 동의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수급 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과의 관계에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근로 기준법상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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