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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200여만 원의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및 근로자들 사이에 기단종합건설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기단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200여만 원보다 더 많았으나, 기단종합건설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김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근로자들 중 일부를 채권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임금 지급도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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