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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고단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로이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떼어낸 후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동해시 감추7길 9 유성골든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코메트(Comet) 2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20. 12:50경 동해시 감추7길 9 유성골든빌라 앞에서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시민주유소 앞까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제3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코메트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양지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가사거리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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