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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93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9. 07: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2공장 2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방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669,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차량 정체로 진행차로인 2차로가 막히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 차량은 정체상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멈추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이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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