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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82007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O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1 내지 8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에 부동의하고 이후 각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한 매도대상자이고(관련 사건에서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9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이며, 원고 10 내지 13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10, 12, 13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아래 각 상가의 임차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관련 판결, 지위 1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556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계속 중) 2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가합556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522(계속 중) 3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556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계속 중) 4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5가합5569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52663 판결(확정) 5 E " 6 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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