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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구합2749
관리처분계획인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 동래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는 2006. 1. 11. 부산 동래구 D 일대 232,885㎡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E)하였고, 피고는 2010. 5. 12.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하였으며, 2013. 7.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변경하지 않았고, 2014. 8. 2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0.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7.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10. 5. 12.자 사업시행인가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였고, 2013. 7. 19.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의하여도 위 시행기간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 8. 29.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2014. 8. 29.자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무효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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