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2784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AE 일원 129,599.9㎡에서 시행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미추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현금청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채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3. 8. 미추홀구청장에게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미추홀구청장에 의하여 설치된 보상협의회가 2018. 6. 26. 개최되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9.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이를 수용 및 이전하게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