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6. 30. 조합설립인가를, 2014. 7. 2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구분건물(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연립주택 제2층 H호)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서(원고 A은 원고 B, C, D의 어머니이다), 원고 A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선행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 A은 2015. 12.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선행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2016. 6. 2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1명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위 가.
항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소송 계속 중 피고가 강남구청장을 위해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8. ‘2003. 6. 3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고, 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이상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강남구청장 및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41455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7. 4. 26. 강남구청장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강남구청장 및 피고가 대법원 2017두46837호 이하 1심, 2심, 3심을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