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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2742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6,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부가 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상에도 월차 임의 액수가 2018. 7. 1.부터 2018. 9. 29. 까지는 14,000,000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15,400,000원 )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18. 11. 1.부터 2019. 6. 30. 까지는 12,181,819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13,400,000원 )으로 되어 있고, 2018. 10. 1.부터 2018. 10. 30. 까지는 빠져 있는 점, ③ 피고가 정리한 월차 임 기타 관리 납부 내역( 을 제 12호 증 )에도 2018. 9. 분 임대료까지 는 15,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0. 분 임대료는 13,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1. 분, 2018. 12. 분, 2019. 1. 분 임대료는 완납된 것으로, 2019. 2. 분 임대료는 8,000,000원만 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피고가 정리한 월차 임 기타 관리 납부 내역( 을 제 12호 증) 상 ‘* 2019. 9. 29. 계약 종료. * 재계약 여부 (2018. 11. 1. ~2020. 10. 30.) * 임 대료 -200만원 조정 요청’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월차 임 및 관리비 합계 15,400,000원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면 13,400,000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및 관리비를 기존의 15,400,000원에서 2,000,000원을 공제한 13,4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8. 10. 분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 및 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차임 및 관리비의 감액이나 면제 약속 내지 협상ㆍ교섭은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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