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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51891
기타(금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785,666,0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1.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 경 원고 및 C에게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 원고, C은 각 1억 원씩 투자를 하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 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3,689,937,758원을 투자하고 3,074,900,500원을 회수하였지만 나머지 투자금 615,037,258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 제 4 내지 7호 증, 제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 산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염색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보자고

동업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1억 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동업관계 형성을 거절하여 피고는 C과 2 인 동업체를 형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전담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여 피고는 2012. 1. 경 원고를 경리업무 담당자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2.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 [ 표 1] 기 재 합계 금액과 같이 총 2,835,666,033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2,835,666,033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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