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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G(36세)와 동업을 하다가 2011. 3.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청산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들 및 H 피고인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확정 과 공동으로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H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2011. 7. 4. 17:3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새끼 지랄하네,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G(36세)와 동업을 하다가 2011. 3.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청산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7. 4. 00:50:55경 전화협박 피고인 B은 2011. 7. 4. 00:50:5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의 휴대전화(K)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 놈아. 상황을 들어보니 아주 좆같은 상황이구나. 끊고 전화할 테니 받아. 개새끼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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