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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52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4. C 주식회사에 관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각각 5,000만 원을 출자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철강업체를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제6층 E호를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차하였고, 제품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를 C 명의로 할부금 약정을 체결하여 64,314,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되 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채권도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는 위 화물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되 그 잔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4. 7. 피고의 처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5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업은 2016. 4.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는데, 그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의 소유로 하며 원고는 화물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잔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서로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반환받도록 하여 모든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등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피고가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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