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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417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2. 5. 선고한 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8. K (S) 부산 부산진구...

이유

위 판결에 주문기재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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