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나17105 (1)
퇴직금
주문
이 법원이 2013. 2. 22.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경정한다.
● 주문 제1항과...
이유
위 판결에 계산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이 법원이 2013. 2. 22.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경정한다.
● 주문 제1항과...
위 판결에 계산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