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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987 (1)
공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18. 선고한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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