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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E 주택 소유자인 F의 사위이고, 피고인 B는 F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전 임차인이고, G은 F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F는 피고인 B가 이사를 간 이후 피고인 B에게 돌려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6. 11. 09. 10:00 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 B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약 2만원 상당의 피해 자인 피고인 B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G이 위 주택으로 이사하자, 밖에 내어놓았던 휴대용 버너와 냄비 등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밀치고 물건을 던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

1. 증인 G, A의 각 증언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자물쇠를 설치하자, G의 입주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자물쇠를 제거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주택의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함께 자물쇠를 손괴하고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점유를 되찾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손괴행위 내지 상해 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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