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경남 하동군 C 토지, D 토지에 피해자 E이 철망 펜스를 설치하자 위 펜스가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철망 펜스 중 약 10미터를 잘라내어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복구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철망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자른 사실이 없고, 다만 폭 2미터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펜스의 나사를 푼 것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펜스의 소유자인 E 및 E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영위한 F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