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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41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대전지방검찰청 2013 압제144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7]

1. 피고인과 일명 ‘O’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동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8. 2.경 공소장에는 2014. 7. 3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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