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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913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확장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와 손실 또는 망실된 자재의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F 공사현장의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와 손실 또는 망실 자재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료 및 변상금의 액수에 과하여 살피건대, 갑 제24, 25, 43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2015. 5. 17., 2015. 5. 28., 2015. 6. 4., 2015. 6. 18., 2015. 6. 19., 2015. 6. 25., 2015. 6. 27., 2015. 7. 6., 2015. 7. 9., F 공사현장에는 2015. 10. 28., 2015. 11. 4., 2015. 11. 9., 2015. 11. 11., 2015. 11. 14., 2015. 11. 16. 유로폼 등 가설재를 각 임대한 사실,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는 2,172,742원이고, F 공사현장의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는 2,801,260원인 사실, 2016.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의 손실 또는 망실된 자재의 가액은 5,343,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10,317,402원(= 2,172,742원 2,801,260원 5,343,4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임대료 지급기일 및 손실 또는 망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7.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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