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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3 2015가단5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0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4. 4.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유로폼 외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월말 현금결제 방식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1. 10.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E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합계 23,012,328원에 대하여도 임대소급 명목으로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와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소급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임대소급 약정에 기한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는 합계 48,048,969원이고, 원고는 2014. 8.경까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및 이 사건 임대소급 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36,760,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및 임대소급 약정금 합계 34,300,697원{= 71,061,297원(= 48,048,969원 23,012,328원) - 36,76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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