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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죽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6. 경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변제기 2015. 12. 16. 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변제기 2015. 11. 30. 인 ㈜F에 대한 채권 15,338,444원을 ㈜E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F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위 15,338,444원을 변제 받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원래 받아야 할 날보다 15일 정도 돈을 일찍 받은 것이니 위 15,338,444원을 보내주면 자제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5. 12. 16. ㈜F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면 15,338,444원을 곧바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2. 16. 15,338,444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F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 인의 직원들 급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자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5,338,444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15,338,444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회사는 2015. 12. 15. 경 ㈜F로부터 1억 4,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5,338,444원을 변제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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