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B 501호에 있는 통신서비스업체인 C 운영의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모바일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D 사무실에서 대표 C에게 “ 홍 콩에 있는 통신서비스업체 ’E’ 의 총판 대리점인 ‘F ’으로부터 LG LTE 모바일 라우터 3,000개를 발주 받았다.
부산에 있는 G 운영의 ㈜H에 재고가 있다고
하여 그쪽으로 F으로 직접 물품을 보내기로 하였으니, H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물품대금 131,670,000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H 로 물품대금 131,670,000원을 입금하면 그 주문을 취소하여 G로부터 물품대금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F으로부터 LG LTE 모바일 라우터 3,000개를 주문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5. 경 G 운영의 ㈜H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131,670,000원을 송금 받고, 즉시 G를 상대로 주문을 취소한 후 이를 같은 날 14:06 경 위 H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위 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팀장으로서, 거래처와 모바일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L’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프리티 심 1,800개를 주문 받고, 같은 날 그 물품대금 1,68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