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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5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7.8.1.(565),10172]
판시사항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경우와 부당이득

판결요지

토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한 경우 입찰공고와 매매계약상의 평수 표시가 토지등기부상의 평수에 맞추어 표시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 뿐이고 매매대금 역시 평당 얼마씩의 비율로 정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574조 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렵고 또한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담양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호증 및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기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대 234평 등 그 판시의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실시한 공매입찰에 원고가 금 4,956,900원의 최고입찰 가격으로 입찰하여 1973.11.21 원피고 사이에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입찰가격을 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동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매수토지의 지적을 실측하여 본 결과 그중 위 (주소 생략) 대 234평은 실제 30평이 부족한 204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건물철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중 부족평수인 위 30평에 대한 대금 569,730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4,956,9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인 만치 비록 그 매수토지의 평수가 일부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대금수령은 매매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나 매매계약상에 그 평수를 표시한 것은 토지등기부상의 평수에 맞추어 표시함으로써 목적물 특정을 위하여 한 것이고 또한 본건 매매대금 역시 평당 얼마씩의 비율로 정하여 책정된 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어 본건 매매는 민법 제574조 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피고의 위 금원수령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판결 이유설시에서 그 부족평수에 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 판시부분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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