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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167번 길 4에 있는 충북선거관리 위원회 앞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복대 지구대 쪽에서 비하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복대 지구대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비하동 쪽에서 복대 지구대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캡 티 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캡 티 바 승용차의 동승자 E( 여, 3세),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 F(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수리 비 19,0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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