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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때려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자해를 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E과 공동하여 피고인 A과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다. 검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와 공동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I의 진술은 I이 피고인 A의 딸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팔꿈치로 턱을 1회 치고 머리로 얼굴을 4-5회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의 치아 부위를 찍은 사진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어 조그만 충격에도 비교적 쉽게 치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던 피고인 B의 치아 동요도가 더욱 증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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