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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노1434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없고, B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B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당시 A이 먼저 연장을 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 오자 피고인 B가 이를 막기 위해 가볍게 쇠파이프로 A의 안전모를 훈계조로 툭툭 친 점, 안전모를 친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그 강도가 약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A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사용한 쇠파이프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 가 손가락을 내 입안에 넣어 당겼다.

손가락을 깨문 기억이 없지만 나와 싸우면서 B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맞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B 가 자해를 한 것이다.

건물 외벽 시공 팀 등 공사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보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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