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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8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포크레인 앞에 잠시 누운 사실이 있으나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 카메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한 피고인 C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포의 갑작스러운 철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E의 인부들이 D 지하보도 입구에서 포크레인으로 입구 철거작업을 하는 중, 2018. 9. 15. 00:00경 피고인 B가 포크레인 앞 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눕자, 피고인 C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휴대폰 카메라로 공사 인부들을 촬영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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