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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팔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 B의 종아리를 찬 사실이 없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A과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A과 E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주차장으로 달려가니 혼자 서 있던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길질을 하고, 팔로 가슴을 밀쳤으며, 가슴을 밀칠 무렵 피해자 F와 E이 왔다고 진술한 점, E은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종아리를 차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의 진술과 피해자 B에 대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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