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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758
사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 판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완납 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K 소유의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교체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가 사용하게 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M, 피해자가 함께 만났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4,000만 원을 피고인 B가 반환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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