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 달 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