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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37 부대 2 대대 왜관읍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8. 19. 14: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 길 16에 있는 제 5837 부대 2 대대 왜관읍 대 사무실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 곡 3길 53-50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015. 9.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2015. 9. 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서 전 단자 진술서, 통 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수사보고( 통지서 수령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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