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558
예비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2. 경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근 약 3년 동안 연기, 무단 불참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예비군 훈련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