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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18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푸른부산환경 주식회사로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 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2014. 6. 10. 위 공사 중 부산하수관거BTL2 관로공사(덕천3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이에 포함된 ‘본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조건’이라 한다), ‘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 2014. 6. 11. ~ 준공 : 2016. 7. 22. 5. 계약금액 : 3,856,270,756원 - 공급가액 : 3,505,700,688원(노무비 : 808,357,030원) - 부가가치세 : 350,570,068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어음 또는 채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

8. 계약보증금 : 385,627,075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1. 지체상금률 : 0.1% 본계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조 (기본원칙)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다만, 제30조 (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 와 원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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