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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8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534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9. 4. 23. '원고는 피고에게 13,319,901원과 그 중 7,205,517원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110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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