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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632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7. 4.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채권(원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8652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9.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6. 5. 대전지방법원 2014하면1018, 1021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8. 5.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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