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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2650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02227호로 양수금 사건의 원금 2,992,06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20222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원고는 피고에게 9,972,498원과 그 중 2,992,060원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2249호, 2015하면22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7. 20. 파산선고를, 2015. 9.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0. 1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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