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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7 2015고정5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경부터 2011. 1. 10.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이면도로(F)에 계속하여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서 그 후부터는 주차한 곳에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은 2009년까지 가입하였고, 2010년부터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0. 12. 22. 이 사건 자동차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 1. 10. 견인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를 가져갈 것인지 폐차할 것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폐차해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통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차량(탑차)을 운행하다

보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기회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회사 근처 이면도로 주차선 내에 주차하여 둔 것일 뿐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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