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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7 2015고정6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앞 이면도로 주차선 내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을 뿐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0m 떨어진 이면도로 주차선 내였고, 그곳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은 2010. 10. 12. 세금 미납 등으로 영치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도 안된 2010. 12. 5. 신고 및 현장조사와 안내문 부착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날인 2010. 12. 6. 견인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금원을 마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번호판 영치 이후 견인될 때까지 2개월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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