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7. 10. 경부터 위 차량이 강제 견인된 2013. 2.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서초구 D 건물 뒤 주차장에 위 차량을 계속 주차하여 놓아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