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7. 10. 경부터 위 차량이 강제 견인된 2013. 2.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서초구 D 건물 뒤 주차장에 위 차량을 계속 주차하여 놓아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